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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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투자등록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 중 ‘유효한 사본’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변:
         투자법의 일부 조항을 구체화하고 시행을 안내하는 2015년 11월 12일 자 시행령 제118/2015/ND-CP호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유효한 사본은 원본 대장에서 발급된 사본, 권한 있는 기관·조직에서 원본을 대조 공증한 사본, 원본과 대조 확인된 사본, 또는 원본 정보가 인구·기업 등록·투자에 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해당 국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출력한 문서를 말합니다.

질문 2: 투자등록 신청 서류에 영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답변:
         2015년 11월 12일 자 시행령 제118/2015/ND-CP호 제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투자등록 서류 및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제출하는 문서와 보고서는 베트남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2. 투자등록 서류에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투자자는 해당 외국어 문서와 함께 유효한 베트남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3. 투자등록 서류 내 문서가 베트남어와 외국어로 병기되어 있는 경우, 투자 절차 진행 시 베트남어본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4. 번역본 또는 사본의 내용이 원본과 상이하거나 베트남어본과 외국어본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집니다.

질문 3: 투자법 및 시행령 제118/2015/ND-CP호에 명시된 서류 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까?
답변:
         시행령 제118/2015/ND-CP호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등록기관은 투자자에게 투자법 및 본 시행령에 규정된 투자등록 서류 외에 다른 어떠한 추가 서류 제출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 4: 투자 프로젝트의 실행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각 프로젝트의 성격, 규모 및 조건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a) 투자법 및 본 시행령에 따른 투자방침 결정 및 투자등록증명서 발급 절차;
         b) 경제조직 설립 형태의 외국인 투자의 경우, 본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경제조직 설립 절차;
         c) 토지법 규정에 따른 토지 할당, 재할당, 임대, 전대, 토지 용도 변경 허가 절차(해당 시);
         d) 건설법 규정에 따른 건설 관련 인허가 절차(해당 시).

질문 5: 투자방침 결정 대상이 아닌 프로젝트의 투자등록증명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시행령 제118/2015/ND-CP호 제29조에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투자자는 투자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된 투자등록 서류 1부를 투자등록기관에 제출합니다.
        2. 이미 운영을 개시한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본 조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되 투자 프로젝트 제안서는 운영 개시 시점부터 투자등록증명서 발급 신청 시점까지의 프로젝트 이행 현황 보고서로 대체됩니다.
         3. 투자등록기관은 본 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등록증명서를 발급합니다:
         a) 투자 프로젝트의 목표가 경영 투자 금지 업종에 속하지 아니할 것;
         b)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 조건(본 시행령 제10조 제1항)을 충족할 것(해당 시).

질문 6: 성급 인민위원회의 투자방침 결정 권한에 속하는 프로젝트의 투자등록증명서 발급 기한은 얼마입니까?
답변:
         – 본 조 제2항에 따른 적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투자등록기관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성급 인민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성급 인민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투자방침을 결정합니다.
         – 성급 인민위원회의 투자방침 결정 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투자등록기관은 투자자에게 투자등록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경매, 입찰, 토지사용권 또는 지상 자산 양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 또는 임대받는 프로젝트로서, 승인된 계획에 부합하는 산업단지,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구, 경제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투자법 제32조 제1항 a호에 따른 토지 용도 변경이 필요한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등록기관은 본 조 제3항에 따른 심사 의견을 수렴하여 적법한 서류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투자등록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며, 성급 인민위원회에 투자방침 결정을 상정하지 않습니다.

질문 7: 당사는 프로젝트를 타 투자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데,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시행령 제118/2015/ND-CP호 제37조에 규정된 투자 프로젝트 양도에 따른 투자자 변경 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질문 8: 당사가 투자등록증명서를 분실하였는데, 재발급 신청 절차를 안내해 주십시오.
답변:
         투자등록증명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투자자는 투자등록기관에 투자등록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투자등록기관은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심사하여 투자등록증명서를 재발급합니다.

질문 9: 투자등록증명서상의 정보가 투자등록 신청 서류와 일치하지 않아 정정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답변:
         투자등록증명서상의 정보가 투자등록 신청 서류와 불일치하는 경우, 투자등록기관은 투자자의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투자등록증명서의 정보를 정정 교부합니다.

질문 10: 투자 프로젝트를 종료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답변:
         시행령 제118/2015/ND-CP호 제41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투자 프로젝트 활동 종료 및 투자등록증명서 회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 11: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
         시행령 제118/2015/ND-CP호 제2조 제6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경제조직 내 외국인 투자자의 정관 자본 소유 지분율 조건;
         b) 투자 형태 조건;
         c) 투자 활동 범위 조건;
         d) 투자 활동에 참여하는 베트남 파트너에 관한 조건;
         đ) 법률, 법령, 시행령 및 투자 관련 국제조약에 규정된 기타 조건.

질문 12: 어떤 대상이 투자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투자법 제15조 제2항 및 제16조에 따른 투자 인센티브 수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본 시행령 부록 I에 규정된 투자 우대 업종 또는 특별 투자 우대 업종에 속하는 투자 프로젝트;
         b) 본 시행령 부록 II에 규정된 경제·사회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 또는 특별히 어려운 지역의 투자 프로젝트;
         c) 자본 규모 6조 동 이상으로 투자등록증명서 발급일 또는 투자방침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소 6조 동 이상을 집행하는 투자 프로젝트;
         d) 농촌 지역에서 50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투자 프로젝트(단시간 근로자 및 12개월 미만 근로계약자 제외);
         đ) 첨단기술법 및 과학기술법의 규정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과학기술기업, 과학기술조직.

질문 13: 투자 인센티브 적용 원칙은 무엇입니까?
답변:
         시행령 제118/2015/ND-CP호 제16조 제2항에 명시된 투자 인센티브 적용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본 조 제1항 c호에 규정된 프로젝트는 경제·사회적 여건이 특별히 어려운 지역의 프로젝트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적용받습니다;
         b) 본 조 제1항 d호에 규정된 프로젝트는 경제·사회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프로젝트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적용받습니다;
         c) 투자 우대 업종에 속하면서 경제·사회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서 시행되는 프로젝트는 경제·사회적 여건이 특별히 어려운 지역의 프로젝트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적용받습니다;
         d) 서로 다른 수준의 투자 인센티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프로젝트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đ) 본 시행령 부록 II 제55항에 규정된 산업단지 및 수출가공구 내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법인소득세 인센티브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릅니다;
         e) 본 시행령 부록 II 제55항에 따른 산업단지 및 수출가공구 토지 임대료 인센티브는 특별시, 중앙직할 1급 도시 및 도 산하 1급 도시의 도심 구역에 위치한 산업단지 및 수출가공구 투자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