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1일
하이퐁시 인민위원회가 2025년 9월 11일 발표한 환경오염을 긴급하고 단호하게 예방·해결하기 위한 주요 과제에 관한 정부 총리 지시 제20/CT-TTg호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 제233/KH-UBND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농업환경국이 2025년 11월 20일 발행한 공문 제9636/SNNMT-QLMT호의 요청에 따라 자동·연속 환경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시설, 설치를 완료한 시설 및 아직 설치하지 않은 시설의 명단 공개에 협력합니다.
하이퐁 경제구역청 (HEZA)은 환경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 자동·연속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는 생산시설 명단을 공개합니다.
이번 공개는 감독 업무를 강화하고 기업의 환경보호 법령 준수 의식을 높이는 한편, 점검을 위한 협력을 지원하고 각 기관이 규정에 따라 장비 설치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이퐁 경제구역청 (HEZA)은 이를 정중히 통보하며, 명단에 포함된 미설치 기업이 현황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규정에 따른 환경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출처: 천연자원환경과
